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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찬 강연회 활동

- 조찬 강연회: 금년 중 6회 개최

- 연사선정: 경제·정치·사회에 걸쳐 바른경제에 이슈가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훌륭한 연사를 초빙하여 '바른경제와 바른기업문화운동'의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

- 강연중심의 조찬회를 토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고자 함

2. 청년회원 및 신입회원중심 소모임행사

① 목표: 우리동인회 회원구성의 다양화를 위하여 우리 동인회와 같은 철학을 가진 회원을 모시고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회원 소모임 개최 및 단합행사

② 계획: 이사장 주관 1박 2일 교육, 단합행사 및 기타소모임

③ 예상효과: 이러한 소모임 및 단합행사를 통하여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증가를 꾀하여
                     회원 및 세대구성의 다양화가 예상됨

3. 기업회원 증가운동 Project

- 개인회원증가에 비해 중견기업회원증가가 저조하여 2019년 기업회원증가 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 우리 동인회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회원 증가가 꼭 필요한 사항임

- 이는 한사람의 노력으로 어려우며 전회원 및 이사진이 동참하고 협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소요경비지원

4. 조직위원회 설치 운영

1. 목적

- 회원증가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직운영

2. 조직운영

- 위원장 및 회원 약간명 위촉 (위원장으로 이두목회원 위촉함)

- 위원장은 평소 회원증가에 많은 관심과 증가에 노력한 바가 큰 회원이며 회원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토록 함

- 필요시 경비지원: 기업활동 증가 예산비용

3. 기대효과

- 체계적인 기업 및 개인회원 증가활동이 예상되며 이사장 등 다른 회원들의 지원요청에도 용이한 창구가 될것으로
  예상 됨

- 아울러 기업회원 입회행사 및 회원인증패를 수여하고자 함

5. 성과공유제기업 연구 및 확산운동

- 2015년부터 세미나등 활동해온 성과공유제를 이번 세법 개정과 함께 확산 될 수 있도록 회원증가와
  함께 홍보활동도 전개하고자 함

- 이번 세법개정에서 기업은 경영성과급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근로자는(연봉7천만원이하)
  세액감면 50%혜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함

6. 기타

1) 부이사장 위촉

- 원활한 업무추진 및 특별회원기업간 유기적인 협조와 회원증가를 위하여 부이사장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함

- 부이사장은 현 특별회원기업등 우리동인회에 기여도가 높은 회원기업에서 우선위촉하고자함

2) 신입회원 가입행사

- 회원증 교부

- 행사시 회원다짐문 낭독

7. New Project

1) Strat up 기업인을 위한 바른경제 교육

- 빠르게 바뀌는 기업환경에서 새로이 창업을 하는 젊은 기업과 기업인에게 투명하고 바른 경제의 의식운동을
  인도한다.

- 창업협회와 공동으로 윤리경영과 바른경제를 위한 선언에 참여를 유도한다.

- 필요한 자금과 회의비를 지원한다.

2) 바른경제와 경영을 위한 대학생 교육

- 서울시 소재 5개 대학에 '바른경영을 위한 모임(가칭)'을 결성한다.

- 주1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그 주의 경제 이슈에 대해 바른경제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토론한다.

- 연1회 바른경제동인회 조찬모임에 초대하여 활동을 체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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