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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건의

설립 이후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대 정부 건의 및 입법청원을 해왔다. 1994년 7월에 ‘세제개혁안’(근로소득 공제제도 개혁안 및 법인 및 사업소득자 세액공제제도 개정안)을, 또 1995~1996년에는 탈세 방지를 위해 ‘소득세법개정안’(일명 ‘카드거래감세제도’)을 정부와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당시 학계, 언론, 정부, 국회 등은 이 제안에 별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후 매년 지속적인 청원과 각종 홍보 등으로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99년 9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본회는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노사위원회, 세제위원회)각종 정책사안에 대해 수시로 주요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노사문제와 세제문제 등, 기업과 사회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발굴하여 정부와 사회에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투명성과 정도경영이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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