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활동
  • Activity

2. 기업인운동

창립 후 ‘신기업운동’을 추진했으며 '기업인 신생활운동 선언문'을 체택하여 국내의 많은 기업들에게 배포 및 동참 유도. 선언문 내용 안의 '우리의 각오」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뒷거래를 배격한다. 우리는 創意와 技術開發로 消費者利益을 극대화한다. 우리는 公私구분을 엄격히 하고 會計를 공개한다. 우리는 勤儉節約을 생활화한다. 우리는 從業員持株를 장려하고 厚生福祉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이어받아 1998년부터는 ‘경영투명성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해 3월 '企業經營 透明性提高를 위한 制度改善 方向」을 주제로 ‘창립5주년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1999년 3월에는 '民間腐敗 防止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라는 공개토론회를 연 바 있다. 여기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경영투명성운동’을 몇 가지 방향에서 추진 중에 있다.

① 民間腐敗指數의 개발

그동안 많은 대기업들이 수차에 걸쳐 기업윤리선언을 해왔으나 일시적 인 ‘미봉책’ 혹은 ‘말 잔치’에 그치고 말았음. 이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거 민간기업들의 부패지수를 개발하여 기업의 부패정도에 따른 부패순위와 부패 내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 적으로 공개 발표하고자 서울 시립대의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와 연 구개발 용역을 체결, 수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2001년 말 상 기의 지수개발을 완료하였으나 그 시점의 조사는 대내, 외의 급박한 여건변화로 시행치 못함. 이의 개발로 기업내의 부패형태와 흐름에 대 한 진단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되어 현재 여러 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향의 부패내용 파악에 활용하고 있어 이것으 로도 사회 전반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② 기업부패방지시스템 개발

기업內 및 기업間 부패는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인식이 널 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 기업의 자체 감사활동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현대적인 기업경영시스템 하에서 효율적인 감사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업들에 보급할 계획이다.

③ 기업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 시점에서 부정 및 부패에 대한 처벌을 통한 부패예방 보다는 근원적으 로 접근하여 의식의 전환에 필수적인 인성교육 즉, 체계적인 윤리교육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절대적임. 이를 통하여 기업에 속한 모든 사람 들이 부조리에 대한 거부감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기업 내부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④ 기금제도의 법적 정당성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01년 12월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금제 도는 05년 기준으로 현재 22개의 특별회계와 57개에 달하는 기금으로 늘 어나 이제는 정부가 재정수입의 확충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거나 기금조성의 목적이 달성 혹은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행 기금제도의 법적 정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또한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기금운용사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기금의 폐지를 위한 이론적인 근거를 모색하고 이를 제 시하였다.

○ 분야별 기금평가를 통한 문제점 파악
○ 부적절한 기금 파악 (기금설치의 목적이 달성된 기금, 법적 타당성 이 없는 기금, 유사중복 기금, 관리상의 비효율성이 큰 기금, 수혜집 단이 지나치게 편중된 기금 등)

본회는 이의 연구를 위하여 06년 3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을 구성하여 심층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06년 7/8월경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그 성과를 공포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사회 공론화와 더불어 관련 기관에 대한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관련 기금의 운용개선 및 부적절한 기금의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 Copyright(c) 2019 by (재)바른경제.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webmaster@barunec.com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38-7 그라비타스빌딩 6층 T.02-581-2705 F.02-585-7397

공익위반사항의 제보는 국세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기획재정부로 신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