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바른경제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바른경제"(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Barun Economy Foundation"으로 표기한다.
제2조 (사무소와 분사무소)
본 재단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재단은 기업환경개선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투명경영, 윤리경영, 책임경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바른경제 실천 운동의 연구 및 확산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분야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개선 정책 개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2.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3. 바른경제 실천 운동의 전개 및 확산
4. 기업인 ∙ 경영인 ∙ 대학생에 대한 교육 연수
5.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전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6. 기타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출자방법)
본 재단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품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6조 (자산의 구성)
본 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2. 후원금, 찬조금 등의 기부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타 수입
제7조 (자산의 종류)
① 본 재단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2종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관변경의 예에 따라 이사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며, 아래 각호의 재산을 포함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
2. 사업에 따른 수입
3. 기타 수입
제8조 (경비지출)
본 재단의 경비는 운영재산에서 지출한다.
제9조 (자산의 관리)
본 재단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한다.
제10조 (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11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12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본 재단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내에 해당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
① 본 재단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제14조 (수익 등의 사용)
①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운영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 재단은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불특정다수에게 그 수혜가 돌아가도록 한다.
제15조 (회계연도)
본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6조 (활동의 공개)
본 재단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7조 (임원의 종별 및 원수)
본 재단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3. 감사 2인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③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결의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현직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후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서 임원 중 일부를 상근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 재단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본 재단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취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 (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24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본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이사회
제26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의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0조 (개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31조 (의결의 정족수)
①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이사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의결권이 없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 (서면에 의한 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재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 재단 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34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5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② 이사장은 회의록을 본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36조(사무국)
① 본 재단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7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재단은 민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본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조 (설립 당시의 임원 및 그 임기)
① 본 재단의 설립 당초의 이사장, 이사, 감사는 발기인 회의에서 선임한다. 설립 당초의 이사장, 이사,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이사(이사장) 김동수
이사 한상만
이사 박지홍
이사 이승우
이사 김영훈
감사 황정호
감사 윤영섭
②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초 이사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설립 당초 감사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 재단법인 바른경제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24년 3월 6일
재단법인 바른경제 설립자
재단법인 바른경제 대표자 이사장 김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