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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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른경제동인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바른경제동인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회 또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바르게 경영하려는 기업인과 경영인의 모임으로서 기업윤리의 확립, 건전한 노사 관계의 확립, 공정한 경제질서의 수립 등의 과제실현을 위하여 신기업운동을 전개하고, 현장의 실정과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기업운동의 전개 및 확산.
2. 올바른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한 조직활동, 여론조사활동.
3. 신기업운동에 관한 정책연구, 각종 세미나, 공청회.
4. 연구결과의 발간 및 출판.
5. 기업인⋅경영인에 대한 교육연수.
6. 기업의 민간 국제교류와 협력.
7.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건전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8. 기타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발기취지에 찬동하고 본 정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 기업인⋅경영인 및 관련 학계인사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⑴ 회원은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⑵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된다. 단 기납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본회 또는 회원에 대해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불의의 행위를 한 사람.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치 않는 사람.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⑴ 회장 1인.
⑵ 부회장 약간 명.
⑶ 이사장 1인.
⑷ 이사 7인 이상.(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 포함)
⑸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출)

⑴ 회장,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⑵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⑶ 감사도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전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⑴ 회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⑵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회장 소집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후임을 선출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⑶ 회장의 궐위시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⑵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⑶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⑷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4조 (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소집)

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⑵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중 소집한다.
⑶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⑷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전화통지를 할 수 있다.
⑸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단 출석회원의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결정한다.
⑴ 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
⑵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
⑶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
⑷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⑸ 사업계획의 승인.
⑹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단, 타 회원에게 회의 출석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⑴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⑵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이사회장은 이사장의 권한을 행할 수 있다.
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⑵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⑶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⑷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⑴ 부회장, 이사장의 선임.
⑵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서.
⑶ 총회에 부의할 안건.
⑷ 정관의 변경.
⑸ 재산관리.
⑹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⑺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⑻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결정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또한 타 임원에게 회의출석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3조 (재산의 종류)

⑴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⑵ 기본재산을 설립자의 출연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⑶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4조 (본회의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충당한다.
⑴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⑵ 연구용역비.
⑶ 기본재산의 과실.
⑷ 발간물 판매수익 및 기타 수익.

제25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회계 년도에 준 한다.

제26조 (예산, 결산)

⑴ 본회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회계 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⑵ 본회의 결산은 익년도 1월중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⑶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익년도 3월중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제28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29조 (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0조 (구성)

사무국에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무총장 및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 (직제 및 직원)

본회의 직제 및 직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8장 부설조직

제32조 (설치)

본회는 사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상설 혹은 임시 부설 조직을 둘 수 있다.

제33조 (자문위원)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바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덕망이 높은 자 또는 본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및 자문위원에 추대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4조 (해산)

⑴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4분의 3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⑵ 해산하는 때 그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⑶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5조 (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각각 재적인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변경한다.

제3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37조 (의사록의 작성, 보존)

총회와 이사회는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38조 (운영규칙의 제정)

본회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 1차 개정(1995년 1월 20일)
      제11조 ⑴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개정.
      제13조 ⑷ ③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개정.
      제23조 ⑶「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개정.
      제35조, 36조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개정.
․ 2차 개정(1996년 1월 29일)
      제10조 ⑵「부회장 약간 명」을 신설.
      제17조「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를 삭제.
      제18조「이사장 또는」을 삭제.
         ⑵「회장 및 이사장 또는 회원」을 삭제.
      제20조「단 이사회장은 이사장의 권한을 행할 수 있다」를 삽입.
      제21조 ⑵「사무국에 지휘 감독할 대표간사, 간사의 선임」을 삭제.
      제29조「두며, 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간사 및 간사가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를 삭제.
․ 3차 개정(1998년 3월 30일)
      제11조 ⑴「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개정.
      제13조 ⑷ ③「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개정.
      제23조 ⑶「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개정.
      제35조, 제36조「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개정.
․ 4차 개정(2004년 3월31일)
      제11조 ⑴「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를「회장,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로 변경.
      제16조 ⑴「임원선출」을 「회장, 감사, 이사 선출」로 변경.
      제21조 ⑴「부회장, 이사장의 선임」을 신설.
         ⑴~⑺항 번호를 ⑵~⑻항으로 변경.
․ 5차 개정(2008년 3월31일)
      제13조 ⑷ ③「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개정.
      제23조 ⑶「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개정.
      제35조, 제36조「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개정.
․ 6차 개정(2013년 3월29일)
      제26조 ⑶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익년도 3월중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4조 ⑶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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